티스토리 뷰

청년내일저축계좌

1. 10만 원 내면 정부가 30만 원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1일부터 신규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적립액도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원금이 1천440만 원이 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 청년들의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동안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추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목돈으로 불릴 수 있는 통장을 말합니다. 
  • 매월 10만원 ~ 50만 원까지 자율롭게 저축하고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을 지원해 줘서 만기 시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라면?

매월 10만원 저축 + 정부 30만 원 지원 = 매월 총 40만 원!!

기준 중위소득이 50% 초과 ~ 100% 이하라면?

매월 10만 원 저축 + 정부 10만원 지원 = 매월 총 20만 원!!

 

중위소득 기준

가구수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100%
1인 103만 8946 207만 7892
2인 172만 8077 345만 6155
3인 221만 7408 443만 4816
4인 270만 482 540만 964
5인 316만 5344 633만 688

 

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방문접수

본인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5월 1일 ~ 5월 26일)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5월 15일 ~ 5월 26일)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월요일 (5월 1, 8일)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 (5월 2, 9일) 출생일 끝자리 2, 7
수요일 (5월 3, 10일) 출생일 끝자리 3, 8
목요일 (5월 4, 11일) 출생일 끝자리 4, 9
금요일 (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 5, 0)

6.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